문화체육 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1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 2 및 별표 3의 2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정보,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도 규정했습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를 빠짐없이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체부 측 설명입니다.
더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대비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외에도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는 1월 중 배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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