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의무화1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정보 문화체육 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1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 2 및 별표 3의 2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정보,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도 규정했습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를 빠짐없이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캡슐형, 강화.. 2024. 1. 3. 이전 1 다음